연대보증은 어떤것이며 어떤 조건이 되어야 설수 있었나요?
예전 부모님들이 절대 연대보증을 서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보증을 잘못써서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연대보증제도는
어떤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연대보증은 한사람이 다른사람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데 주로 대출을 받을때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요즘은 연대보증이 많지않습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의 신용도, 재산 등의 조건을 보고 하게됩니다.
채무자가 안갚으면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제도라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로 2013년부터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개인에 하는 대출에 한해
신규 연대보증이 폐지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대부업체를 통한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신규대출부터 폐지되었고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장애인 및 영업용 차량 대출에 대해서도 폐지되었으나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사라지지않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제도는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 자력이 있는 자가 아니어도 되는데, 단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의사무능력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대보증은 개인의 대출 경우 2013년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완전 폐지되어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즉, 보증인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신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나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