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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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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거부하고 5월에 한꺼번에 낼 수는 없나요?

매 11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하라고

세무소에서 연락이 오는데

혹시 이것을 거부하고

그냥 5월에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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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안좋은 경우에로서 2024년 상반기(1.1.~6.30)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고지를 갈음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을 거부하고 5월에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월부터 6월의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세액이 전년도 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통해 일부 중간예납세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분납기연장을 통해 11월에 납부할 세액을 내년 5월까지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우시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셔서 나눠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