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검소한타킨177
검소한타킨177

아파트 누수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문의입니다.

저희집은 탑층입니다. 얼마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아랫집 작은방 천장모서리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해서
25만원을 들려서 누수탐지했으나 이상이 없었고
아파트시설소장이 저희집 창틀실리콘이 부식되어
그런거라고해서 또 25만원을 드려서
누수전문업쳬가 실리콘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신 사장님이 창틀보다 아파트외벽 크랙이 심하다며
크랙원인도 있다고하시면서 저한테 사진도 찍어보내주시며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아랫집 도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공사비에 50%청구하라고하는데
아파트시설소장은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누수전문업체분은 도배까지 해줄필요없다고하시고
천장이 마르는데 4주정도 걸린다고하는데 4주후 천장모서리가 마르면 우리집 창틀이 원인이었다고 봐야하나요?
만일 비가 안와서 마른경우도 생각해볼수 있는것아닌가요?
4주후에서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청구할수있나요?
관리사무소 소장은 4주후에도 누수가 발생하면 외벽공사는
진행하지만 아랫집 도배는 못해준다고 우리집 원인도 있으니
우리보고 진행하라고합니다. 창틀실리콘이 그렇게 부식되면
누수가 발생안할수가 없다며 자기가 보면 다안다고하는데
이런분쟁은 신고하는곳이 따로있나요?
시청에 민원넣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기하라는 사람도있고

밑에집에서는 다음달까지 처리안해주면 피해보상요구를

한다고하는데, 요즘 스트레스네요.

전문가가 봐서 얘기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집 잘못이라고만
얘길하니깐. 그냥해줄까 싶다가도 화가나서 따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가가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여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아래층 집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없음이 확인될것입니다.

    소송으로 이행하시기 전에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