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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킨177
검소한타킨177

아파트 누수관련 관리사무소와의 분쟁문의입니다.

저희집은 탑층입니다. 얼마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와서
아랫집 작은방 천장모서리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해서
25만원을 들려서 누수탐지했으나 이상이 없었고
아파트시설소장이 저희집 창틀실리콘이 부식되어
그런거라고해서 또 25만원을 드려서
누수전문업쳬가 실리콘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신 사장님이 창틀보다 아파트외벽 크랙이 심하다며
크랙원인도 있다고하시면서 저한테 사진도 찍어보내주시며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아랫집 도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공사비에 50%청구하라고하는데
아파트시설소장은 그렇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누수전문업체분은 도배까지 해줄필요없다고하시고
천장이 마르는데 4주정도 걸린다고하는데 4주후 천장모서리가 마르면 우리집 창틀이 원인이었다고 봐야하나요?
만일 비가 안와서 마른경우도 생각해볼수 있는것아닌가요?
4주후에서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청구할수있나요?
관리사무소 소장은 4주후에도 누수가 발생하면 외벽공사는
진행하지만 아랫집 도배는 못해준다고 우리집 원인도 있으니
우리보고 진행하라고합니다. 창틀실리콘이 그렇게 부식되면
누수가 발생안할수가 없다며 자기가 보면 다안다고하는데
이런분쟁은 신고하는곳이 따로있나요?
시청에 민원넣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기하라는 사람도있고

밑에집에서는 다음달까지 처리안해주면 피해보상요구를

한다고하는데, 요즘 스트레스네요.

전문가가 봐서 얘기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집 잘못이라고만
얘길하니깐. 그냥해줄까 싶다가도 화가나서 따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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