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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산양157
대단한산양15722.04.27

누수공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집의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7년차 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오늘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관리사무소측에서 연락을 받아 오후에 공사를 했고 아래아래층에서 공사로 인하여 타일 크랙이 발생되었다고 우기시며 공사중간중간 방문하였고 누수업체가 퇴근후에도 저녁 8시에도 어떻게 할꺼냐 올라오셨습니다.

누수업체 사장님은 해당 층을 방문하여 본인이 공사해서 난거면 보수를 해주나 크랙 오래되었고 오늘 발생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시하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발생되었던것인데 오늘 소리가 나서 보니 크랙이있네 할수도 있는거라면서요. 사진 찍어두신게 있느냐 했더니 공사 시작을 알리지 않아서 찍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공사의 시작은 관리사무소 소장님쪽으로 전화연락을 드린게 다 였습니다.)

이미 동일 건으로 2년전 욕실 리모델링시 업체와도 분쟁이 있었고 지속적인 방문, 항의로 인하여 결국 업체측에서 저희가 이 아파트에 거주해야하니 현금15만원으로 그당시 해결을 했습니다. 해당층은 입주당시의 화장실이라서 타일이 다 들떠있다고 합니다. 70대 노부부분이라 같은말만 반복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소리만 치는 이성적으로 대화가 안되는 타입입니다.

누수 업체 사장님은 문제된 층과 저희와 알아서 해결하거나 무시하거나 법대로 하시라고

크랙발생 층은 너희집 공사하다가 발생이 된 것이니 업체랑 너희랑 해서 원상복구 시켜달라 입장입니다만

타일이 다 들떠서 한장을 떼면 다른데도 떨어질가능성이 크기에 2년전에 현금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공사전 사진을 못 찍어둔게 한입니다만.. 문제를 해결해야하니 저희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하는것인지..

정말 법대로 처리하라고 해야하는것인지.. 처리를 안해주면 저녁 6~9시 사이 1시간 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방문하시고 2년전 당시 일주일 넘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부재중일시 포스트잇도 붙이고 평일 낮에도 3시간 간격으로 방문을 하여 초인종을 눌러댔던 분들입니다.

크랙보수정도로 끝낼지 하나만 뜯을 수없으니 해당 벽면 전체를 배상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이고

무리한 현금을 요구시 거절하면 지속적인 방문으로 스트레스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디까지가 피해복구의 범위이며 피해를 받은쪽의 의견을 100프로 다 들어줘야하는지요.

17년된 감가상각의비용은 협의로 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증거를 가져오라하고 무시하면 법대로 처리하라고 할 시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피해복구의 책임, 원인규명도 이쪽에서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피해복구 거절시 지속적인 집앞 방문 초인종을 계속누르시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반려 동물이 있어서 초인종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저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볼펜처럼 그어진 부분이 금이 갔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만져보지 않고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공사로 인해 파손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의 경우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더라도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가장 적절한 대응은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일 것이나 방문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분쟁 발생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 상대방의 요구를 한번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체 공사를 원할 경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고 합의서 작성 및 향후 같은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진등 증거 자료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해결의 협의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그 공작물의 하자,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배상 의무가 있기는 하나 과연 위 금 간 부분이 질문자 측의 과실로 인한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폭행이나 모욕죄, 기타 주거침입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이웃간에 위의 분쟁을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적절해보이지는 않아 분쟁 조정, 입주민 회의 등의 중재 등을 적절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