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중 담당업무가 없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
근로계약서.
제2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직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부서에. 회사가 지정하는 제반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직원의 업무,소속,직군, 근무장소등을 변경할수있고. 그에 따라 급여가 변경될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황당한것은 본인의 업무가 명확(해당자격보유자만가능한 기술업무)한데.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일도 시킬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참고로 인원 10명도 안되는. 소기업입니다
제가 조치할수 있는.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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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다른 업무 수행을 지시하거나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