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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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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가 중복됐다면, 가산세는 나중에 공제 신청한 사람이 내는 건가요?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신청했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은 공제받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가산세를 내는 건가요? 기준이 선착순 공제인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중복공제인 경우를 잘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을 안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세금을 환급해주고 나중에서야 중복공제니까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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