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공제가 중복됐다면, 가산세는 나중에 공제 신청한 사람이 내는 건가요?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신청했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은 공제받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가산세를 내는 건가요? 기준이 선착순 공제인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중복공제인 경우를 잘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을 안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세금을 환급해주고 나중에서야 중복공제니까 가산세를 내라고 하는게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에 선택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중에 인적공제를 빼시는 분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세금이여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하여 공제받을 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우선순위입니다.
이외에는 직전연도에 공제받았던 자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추후에 우선순위가 아닌 자에게 미납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