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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법상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인이 궁금해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딸이 소아백혈병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야근이 잦아 간병을 위해 지인이 회사를 퇴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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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예외조건에서 가족이 30일이상 간병을 해야하는 조건이면

      자발적이라도 수급대상자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에는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때 신청이 가능하지만 간병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새로운 직장에 대한 구직활동이 있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간병이 종료가 되고 다시 근로를 할 수 있는 떄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