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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 궁금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건강보험이랑 연말정산 같은가요?


그리고 년1천인가요? 년 2천인가요?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서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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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1.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천만원과 관계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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