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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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통행금지시간이 있었다는데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야간에는 통행금지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그 시절에 통행금지시간을 어기고 통행을 하면 감옥에 갔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야간에는 통행금지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그 시절에 통행금지시간을 어기고 통행을 하면 감옥에 갔나요?

    ==> 유신정부 시절에 엄격한 야간 통행금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되는 초범인 경우 과태료, 누범인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예전 박정희 시대때 통금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어기면 경찰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시간이 해제되면 풀어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옛적에는 통금시간이 있었는데 이 때 통금시간을 어기고 다니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면 파출소에 유치장에 갇혀있다가 통금해제시간에 풀어준다고 들었습니다.

  • 당시에는 나이 불문 전 연령층이 통금 대상이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거동 수상자로 곧바로 체포해 파출소 등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통금이 풀릴 때까지 유치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고, 통금 해제와 동시에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범칙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 당시에는 과장 좀 보태서 경찰 기관들이 일종의 숙박업소 역할을 했는데, 통금 시간까지 집에 못 돌아갈 거 같은데 근처에 경찰서가 있다면 아예 자진해서 통금 직전에 경찰서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서내에서 시간 보내다 해제 시간에 맞춰 나가기도 했다.

  • 야간시간에 24시부터 04시까지 약 34년간 통행금지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통행금지를 어기고 통행를 했을경우 대부분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04시 이후에 풀려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걸리면 유치장에 가서 다음날 통행금지가 풀리면 내보내고 법칙금 2만원을 냈습니다 1982년 까지 유지되었고 그 시간은 24에서 4시가지 4시간입니다

  • 위반자가 구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됬던 시기 같기도 하네요. 그 이후 많은 밤거리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구요

  • 질무해주신 통행금지시간 어기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행금지시간을 어기다 걸리면 벌금이 있고

    동시에 그 다음날 통행금지 시간이 풀리는 시간까지

    경찰서에서 지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