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는 나이 불문 전 연령층이 통금 대상이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거동 수상자로 곧바로 체포해 파출소 등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통금이 풀릴 때까지 유치장에 갇히는 경우가 많았고, 통금 해제와 동시에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범칙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 당시에는 과장 좀 보태서 경찰 기관들이 일종의 숙박업소 역할을 했는데, 통금 시간까지 집에 못 돌아갈 거 같은데 근처에 경찰서가 있다면 아예 자진해서 통금 직전에 경찰서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서내에서 시간 보내다 해제 시간에 맞춰 나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