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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뿔영양203
기쁜뿔영양20319.12.24

입사 1년 미만은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12월 31일로 입사 6개월 째인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몇개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신정연휴 당일을 연차 제외하고쉬라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휴가때도 연차 쓴걸로 하고 휴가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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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은 2019. 7. 1.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이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귀하가 매월 개근하였다면 현재 총 5일의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업장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규정하고 있고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 등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하계휴가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 총 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민간기업의 공휴일과 연차휴가대체 제도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관공서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민간기업의 휴무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인 연차휴가대체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은 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민간기업은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하고 그만큼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2020년부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는 취업규칙 등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일부 민간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의 공휴일이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고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입법적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확대되는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휴무나 휴일에 지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공휴일을 더 이상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공휴일의 확대적용 시기]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30인~299인 사업장 : 2021.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29인 사업장 : 2022. 1. 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시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대략 6월 경에 입사하신거 같은데 6월에 개근하셨다면 7월에 1개 생기고 또 7월에 개근하셨다면 8월에 휴가가 한개 생기고...이런식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다 개근하셨다면 7개의 연차휴가가 생기셨겠네요.

    크리스마스와 신정연휴는 공휴일이고 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래 사기업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

    때문에 그 날에 쉬게하되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니깐 회사 규모가 300인 인상이시라면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즉 이때부터는 공휴일에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소모시킬 수 없죠)

    마지막 질문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휴가때도 연차쓴걸로 하고 휴가라고 한다는건.. 여름휴가 같은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여름휴가 등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휴가를 소모해서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여름휴가를 부여할수도 있지만요

    기본적인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다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있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9년에 입사하셨다면, 1개월 만근시 1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관공서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공무원이 쉬는날로 일반근로자들은 근무일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때 쉬다보니 이날은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A기업은 유급으로 쉴수도 있고, B기업은 개인연차를 소진시킬수 있으면, C기업은 이날 정상근로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300인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다니신다면 아직 유급휴일이 아니며, 추가로 관공서 공휴일에 쉬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대체합의 없이 개인 연차소진시킬 경우, 무효이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름휴가와 같은 개인휴가는 말그대로 개인휴가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모아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원래 근로하여야 하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휴일이거나 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해주신 크리스마스와 신정 당일, 그리고 휴가일이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이미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날들이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날짜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 역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된 날을 연차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입사 1년 미만 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휴가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