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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왜가리51
태평한왜가리51

음식(레시피)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몇 달 전 거주지 인근에서 새로운 떡볶이 가게가 개점하여 식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떡볶이의 맛이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것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만약 음식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A가 음식을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면) 떡볶이 프랜차이즈 A는 유사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 음식점 B에 대해서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질문을 읽어주실 전문가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특허의 대상으로 고도의 발명에 이른 특별한 조리 기법 등이라면 이를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특허 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용금지 가처분이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보편적인 맛 등에 대한 특허 자체를 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새로이 개발된 음식이나 그 제조 방법인 레시피도 소정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물건발명인 새로운 음식과 방법발명인 음식의 제조 방법에 관한 레시피는 각각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 A가 물건 발명인 새로이 개발된 음식과 이의 제조 방법인 레시피에 대해 각각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면 A가 특허등록 받은 음식 또는 레시피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특허법에서는 유사의 개념은 없습니다)에서 B가 실시를 한다면 침해 중지 또는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발명의 동일성 범위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툼시 동일성 범위에 관한 입증의 문제가 특허 침해여부 판단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여기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그 ‘표현’이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바,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일 뿐이라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리 레시피의 경우, 요리방법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방법을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식당업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