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및 직업훈련 참여
안녕하세요
직업군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폴리텍대학 등 무료 직업훈련 대상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업군인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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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군인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직업군인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직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입니다.
직업군인의 경우, 전역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및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방전직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전역 예정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전역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