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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날씬한파랑새60
날씬한파랑새60

보험설계사로 작년 천만원정도 소득발생. 배우자에게로 공제가능한가요?

사업자는 백만원이상 소득시 인적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하려니 저의 소득이 조회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제가 따로 연말정산안하고 배우자에게로 인적공제와 카드 연금 등을 공제할 수 있나요?

혹시 추후에 과징이된다면 얼만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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