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는 어떤 뜻이며,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진정연대 채무와 부진정연대 채무라는 것이 있는데,
진정연대 채무와 부진정연대 채무의 뜻은 무엇인지?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하느지?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진정하지 않은 연대채무”로서, 원래 서로 별개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를 의미합니다.
즉,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아무에게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채무자들 중 1인이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자들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기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주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일 때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 법인과 그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동물에 대한 가해행위에 있어서 그 점유자의 책임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를 급부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를 말합니다(민법 제413조).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와의 차이는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입니다. 연대채무는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고, 부진정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습니다. 연대채무에 비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전원합의체 판결).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공통점은 채권자가 채무자 1인에 대해 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법 제414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전원합의체 판결). 연대채무자 일부가 변제 자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채권자는 변제 자력이 있는 채무자 1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