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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타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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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도합의서작성후계약내용을이행을하지않을때?

세입자이구요

재개발로인해

나가는조건으로

상가명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7일후에우선

지급한다던계약금10프로도

미루고있는상태인데요

이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대처방안은어떤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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