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명도합의서작성후계약내용을이행을하지않을때?
세입자이구요
재개발로인해
나가는조건으로
상가명도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7일후에우선
지급한다던계약금10프로도
미루고있는상태인데요
이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대처방안은어떤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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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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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계약사항 위반 상황을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명도 의무가 없으십니다. 유치권까지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상가를 비워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조건대로 임대인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명도확인서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발생한 손해도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