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컴퓨터활용능력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받을 시 컴활 구직활동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또 실기, 필기 따로 1회씩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인정되는 자격증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식 전기기사입니다.

    네. 컴퓨터활용능력시험 응시는 실업인정에서

    구직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수있어요.

    고용24도 자격시험 응시를 재취업활동의 한 종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컴활처럼 취업에 활용되는 자격시험이라면 필기 응시 1회, 실기 응시 1회를 각각 별도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본인의 희망직종, 수급유형, 해당 실업인정 기간 등을 보고 담당자가 최종 판단하므로, 시험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개인별 재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증빙은 보통 시험 응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험표·응시확인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원서접수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컴활 외에도 취업과 관련성이 있는 전기기능사·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회계·세무, IT·정보처리, 조리·미용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가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격증 종류 자체보다 본인의 재취업 목표와 관련된 시험인지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컴활 필기·실기 각각 인정될 수 있지만,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필기와 실기를 각각 1회로 인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응시증빙을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으로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기와 실기가 각각 다른 회차에 응시를 하셨다면 각 1회씩 총 2회 인정이 가능하구요. 이 시험 외에도 정보처리기사나 한글, 엑셀 관련 자격증이나 어학관련 시험도 가능합니다. 물론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빙서류인 수험표와 성적표를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