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으로 인정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기와 실기가 각각 다른 회차에 응시를 하셨다면 각 1회씩 총 2회 인정이 가능하구요. 이 시험 외에도 정보처리기사나 한글, 엑셀 관련 자격증이나 어학관련 시험도 가능합니다. 물론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빙서류인 수험표와 성적표를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