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2022. 02. 18. 18:00

업무 계약은 2021년 12월에 했는데, 급여 입금은 2022년 1월 중순에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한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신고시 2021년도 12월 귀속분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2021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1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1월에 지급받은 급여의 귀속월이 21.12월이라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2022. 02. 19.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검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 지식인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당 금액이 12월귀속으로 입금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12월귀속이 맞다면 연말정산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9. 16: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지급이라 하더하도 귀속이 2021년 12월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1개월분에 대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022. 02. 19. 1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