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올케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6천만원 정도의 현금이 있는데
이를 동생에게 3천, 올케에게 3천 증여를 하려 합니다.
동생은 현금으로 주고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고,
올케는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1.세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194만원의 증여세가 각각 나오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2.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며, 신고 없이 증여세가 안나오는 방법으론 각 1천만원의 증여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각각 증여세 194만원이 맞습니다.
2.미신고시 추후 적발되면 가산세와함께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 친족에게 3천만원씩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차감하고 10%세율이 적용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의 3%가 세액공제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수증자가 동생 또는 올케인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동생은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에 증여세율 10% 적용후
신고세액공제 차감 하게 될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4만원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본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경과할때마나 0.02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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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아래 인당 194만원입니다.
2. 무신고시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발생합니다. 합법적 방법은 신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실무적으로 세무서가 포착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1천만원까지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