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돌이인데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편돌인데 만약 현금결제 하는 손님에게 거스름돈까지 다 드린 후 결제를 제 신용카드로 한다음 현금은 가져도 되나요?

그리고 cu포인트 적립같은것도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단적립으로 불법인가 궁금해서요.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신다면 거스름돈 지급 후

(글쓴이 본인)포인트 적립 후 (글쓴이 본인) 카드결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뇨,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도 손님이 결제한 것을 전부 자기명의로 포인트 받던 알바생이 결국엔 본사에서 걸려서 알바를 짤리는 것과 더불어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작성자님이 쓰신 행위는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위법 행위라서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네요.

  • 질문자님의 방식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행위에요

    ​근데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연한 횡령에 해당되는 행위가 됩니다

    ​이제 현금결제한 금액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건 회사 매출금을 개인이 임의로 유용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포인트 무단적립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해서 실제로 적발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CCTV나 본사 모니터링이 철저해서 적발되기 쉬운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즉시 해고사유가 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제 현금과 카드 매출액이 맞지 않아 POS 마감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건 본인에게도 회사에도 큰 손해가 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하면 안 됩니다.왜 안 되는지
    1. 현금 받았는데 내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 챙기기

      이건 일종의 금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손님이 현금 결제를 의뢰한 시점에 그 현금은 회사(편의점) 매출로 잡혀야 하는데, 개인카드로 결제 후 현금을 가져가는 건 회사 돈을 가져가는 거라 문제가 됩니다.

      설령 금액은 같더라도 정산상 오류, 탈세, 매출 누락, 포스 관리 부정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2. 손님 결제건에 내 포인트 적립

      본인 구매가 아닐 경우 포인트 적립은 금지가 원칙이에요.

      CU포인트, GS&포인트, OK캐쉬백 등 대부분의 멤버십 약관에 타인 구매 건 적립 금지 조항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벤트 적립, 할인 이벤트 참여 부정으로 간주해서
      무단적립 적발 시 징계 또는 민형사 조치도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걸릴까?

    포인트 적립 정도는 잘 안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매장 CCTV, POS 로그, 정산서, 근무기록 확인으로 문제 생기면 퇴사 처리+부당이익 반환+벌점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현금 챙기기+내 카드 결제는 매출 정산이나 CCTV 확인으로 100% 걸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