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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까지만해도 보신탕집도 있었고 개도축도 할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요?여전히 보신탕집은 있습니까요? 김건희법때문에 개도축및
식용 못합니까요.암암리에 하고 있습니까요. 걸리면 어느정도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개식용종식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거나 유통하는게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요 물론 지금 바로 다 문닫는건 아니고 3년정도 유예기간이 있기는한데 그 이후부터는 진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축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 보신탕집들도 다들 업종변경을 준비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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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수수한새우만두
네, 현재는 이른바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 중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완전 즉시 금지된 것은 아니고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부 보신탕집이 영업하는 곳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축·유통·판매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걸리면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유예기간이라 일부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