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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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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등록 기간 및 고지거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경찰공무원이신데 재산등록을 매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하시는거겠죠??


그러면 몇 월에 등록해서, 몇 월에 조회가 가능한건지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재산고지거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찰공무원은 일정직급 이상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등록은 매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재산은 3월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부모님께서 소속된 부서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녀재산고지거부는 본인이 직접 거부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소속된 기관에 거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부모님께서 소속된 기관에 문의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