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세 등록 연말정산시에 가족들의 통장확인도 되나요?

2020. 08. 09. 16:10

공무원 재산세에 질문이 있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재산세등록이나 연말정산을 한다면 가족의 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지금 정산시기가 아니지만 가족들의 재산확인 및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돈이 있는걸 숨기고싶다면 통장에 있는돈을 다뺴서 현금으로 가지고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재산세 등록 연말정산시 가족들의 통자확인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이 같은 경우엔 재산등록을 할 경우 가족전체 통장내역 잔고가 조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09.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이라면 가족의 통장을 확인할 수 있냐는 뜻이라면 그렇지못합니다.

    공무원이라도 마음대로 신상정보를 볼 수 는 없고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동의서 등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