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세 등록 연말정산시에 가족들의 통장확인도 되나요?
공무원 재산세에 질문이 있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재산세등록이나 연말정산을 한다면 가족의 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지금 정산시기가 아니지만 가족들의 재산확인 및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돈이 있는걸 숨기고싶다면 통장에 있는돈을 다뺴서 현금으로 가지고있나요?
공무원 재산세에 질문이 있는데 부모님이 공무원이고 재산세등록이나 연말정산을 한다면 가족의 통장에 있는 돈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지금 정산시기가 아니지만 가족들의 재산확인 및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돈이 있는걸 숨기고싶다면 통장에 있는돈을 다뺴서 현금으로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재산세 등록 연말정산시 가족들의 통자확인에 대해 질문해주셨네요.
이 같은 경우엔 재산등록을 할 경우 가족전체 통장내역 잔고가 조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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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공무원이라면 가족의 통장을 확인할 수 있냐는 뜻이라면 그렇지못합니다.
공무원이라도 마음대로 신상정보를 볼 수 는 없고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동의서 등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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