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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호
임선호22.12.10

연말정산을 하면 가족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액도 알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하면 가족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대출금액도 알게 되는건가요??

대출은 당연히 제 명의 입니다... 연말정산 고지서라는가 이런게 있나요? 있으면 법적집주소로 가게 되는건가요?

가면 고지서가 안날라 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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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주거지로 별도 송부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해 대출금이 공개되지는 아니하며, 연말정산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고지서 라는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 결과가 주소지로 통보되는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대출사실을 알지는 못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가족의 대출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개인의 대출금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대출 관련 서류 등은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제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든,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을 하든 관계없이 본인의 대출내역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고지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별도로 고지서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