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씩씩한바다매212
씩씩한바다매21224.01.29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시 인적공제등 받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시 인적공제등 신용카드, 의료비 등등 받을수 있나요? 받는게 가능하다면 다른 조건같은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지 않으며 사는 곳,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공제받으시려는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