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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23.01.06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주소일 경우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다른주소일 경우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내역이나 의료비 내역 등 다 가능한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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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소에 사는 시 부모님이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 되면 연말정산시 시 부모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인적공제, 시 부모님 명의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질문자님이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부모님과 거주형편상 주소를 달리 두고 있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조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금액과 무관하계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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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므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부양해야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일일이 확인이 어려우므로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생계를 사실상 같이하는게 입증되면 가능할수도 있지만, 일단 인사팀쪽에서

    등본상 동일 거주지가 아니면 넣어주지 않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60세이상)과 소득요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질병의 요양 등의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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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