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격?

2020. 10. 04. 10:29

연말정산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려면 미리 제가사는곳으로 주소를 옮겨놔야되나요?

아니면 주소가달라도 부양가족이란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단순 가족관계증명만으로 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칙상 직계존속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중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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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동거(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서)가 원칙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됩니다.(대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그리고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납세자에 의해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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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만, 배우자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로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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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주소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요건에 충족하시는 분이라면 인적공제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0. 10. 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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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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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 신청이 가능한지요 ?

            --주소 달라도 부양 가족 가능해요 조모님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등록 되요

            그리고 주소가달라도 부양가족이란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회사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시어 회사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10. 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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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신 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만족하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양가족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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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경우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인적공제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따로 주소지를 옮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가능하세요~😊

                2020. 10. 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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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를 옮기지 아니해도 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능 합니다.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원으로 가능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10. 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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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들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소득금액,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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