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방법과 돌려받는 금액은?

2021. 10. 24. 13:23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접 서류를 떼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1-2월에 연말정산을 시행하므로 회사에 필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경우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작을 경우에만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받았는지 살펴보시고 기납부세액이 정확하게 반영돼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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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2월 중 하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확인하여

    회사의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담부서에 제출하여 입력하기도 하는 등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환급받기도 하나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시에는 원천징수한 금액 한도내에서 환급되며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2021. 10. 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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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10.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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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수령전 공제된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합계와 확정 근로소득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최대 공제된 세금의 합계만큼 환급이 되며,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도 생길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액 증가로

        환급이 커질수 있습니다.

        2021. 10.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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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직장 내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부담할 세액이 0원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이 더 많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적으므로 어떤 경우가 환급세액이 많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 때 얼마를 환급받느냐가 아니라, 일년간 총 얼마의 세액을 부담하느냐 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불가피한 지출이 많을수록 연간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역설적으로 환급을 많이 받는 납세자일수록 불가피한 지출이 많은 셈이니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소화자료를 받아 출력하고 +@로 월세세액공제 등 간소화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추가로 취합하여 회사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순 없으니 국세청 안내자료(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를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0. 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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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보험료불입액.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등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제출은 본인이 직접하셔야합니다. 요즘은 국세청홈텍스에서 대부분의 연말정산자료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없는 자료는 직접 해당기관에 요청하셔야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150만원)액이 늘어나기때문에 환급액도 증가합니다.

            돌려받을수(환급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단지 본인의 원천징수세액보단 많을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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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공제대상자료를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다음연도 1월경에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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