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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77
눈부신개7722.05.02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핵을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쯤에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은 제가 만든것이 아니라 중국 판매자로부터 해외 거래로 구매한 것입니다. 즉 1대 주인은 생성자 중국인 판매자 측이고 저는 2대 주인이며, 현재 계정의 소유권은 구매자인 3대 주인에게 있습니다.

구매자(3대 주인)는 구매 당시에 핵으로 생각되는 조건 몇가지를 제시하면서 위의 조건이 있느냐고 물었고(정상적으로 얻을수 없는 물건이 있는지 등 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조건들을 검색하여 확인하였는데 그런 사항은 없어서 아닌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구매자에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주고 당일에 입금을 받았고, 저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 구매자는 게임 초기엔 알 수 없는 핵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거는 게임이 어느정도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며, 저는 이를 확인할수 없었습니다. 구매할때 분명 1대 주인인 중국인 판매자가 핵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만, 해외 직구 특성상 구매 내역을 찾기도 힘듭니다.

계정 자체는 핵을 사용하였더라도 현재 정지나 회수같은 게임사에서의 제재는 없습니다. 구매자는 "당장 제재를 받지 않았어도 계정에 핵이 사용된건 자명한 사실이고, 핵을 사용하지 않았은거같다고 말한 판매자(본인)의 잘못이다" 라는 주장이고, 저는 "나도 중국에서 만든 계정을 해외 구매한 것이고 내가 구매할때는 핵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알았다. 판매자가 말하는 증거까지는 내가 미처 찾을수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정 판매 당시에 계정 매매인 만큼 환불이 어렵다고 마지막에 구매자에게 알렸고, 구매자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정이 핵을 사용한것 같다며 저의 책임과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매우 골머리가 썩습니다. 제가 비록 계정이 핵을 사용한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였으나 이것이 제가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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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에서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자는 분명하게 핵과 연관되어 있는 계정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는 핵연관여부가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과 연관된 사유가 거짓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