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가구(단독이 아니고 집주인들이 두세명)를 짓고있을때 마무리 단계에 계약을 해서 준공이 안될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조금 살다가 사실을 알게되는데 그땐 우리집 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능력이 없고 전세도 놓을수가 없어서 그냥살고 있는데 몇년전 주인이 이사를 가고 얼마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전세금 채권을 임대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가운데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지만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면 전세금 채권을 가지고 관련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속포기 상태라면 채무가 이미 많이 있어서 실익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