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해당 노래의 원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나요?
그런데 불렀을때 카운터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1곡 불렀을때 얼마정도의 저작권료가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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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노래방에서 특정 번호를 누르고 해당 노래를 부르면 자동으로 소정 음악저작물 사용이 카운팅되어 그 사용량에 따른 이용료(건당 이용료는 잘 모르겠네요^^)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보내지고 협회는 소정기간별로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