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으 부과되나요?
요즘 꽤 많은 코인 거래소가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량 역시 많이 높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얻은 분들도 있죠.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도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나요?
아니면 주식과 같이 거래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을까요?
현재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질문해주신 코인 과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 과세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에 시행이 된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수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님,
현재 코인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5.1.1일 금투세가 실행 된 후에는 코인투자로 인한 수익은 기타세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25% 세금을 내야 합니다. ㅠㅠ 금투세가 폐지 되기를 기원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2.12.)에 따라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은 일정한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는데, 이 중 일부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가상자산의 양도 · 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까지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유예기간 종료후에는 기타소득으로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이후부터는 22%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코인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25년부터 코인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계속 관련 법안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에 대한 수익은 내년도 5월까지는 과세가 유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코인 후익에 대해서 별다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법령은 만들어졌으나, 현재 유예기간으로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부로 적용이 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지는 않지만, 코인은 별도로 '코인 과세'에 근거해서 2025년 1월부터 총 수익 - 필요경비(ex. 수수료 등) -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에는 코인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않고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가 적용되면 250만원이상 수익에 대해서 22% 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세와는 달리 코인 거래에 대한 별도의 거래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코인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금융투자세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행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써 코인의 매수 매도 차익 등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코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연 250만원까지 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은 세금 없습니다. 근데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매도차익의 250만원 초과분 부터 2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해외주식하고 똑같다고 보면됩니다.
원래는 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5년으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가상화폐 양도차익, 즉, 수익 부분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에 22%의 세금을 부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