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상담사와 대출하려면 계약 후 잔금일 전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와 대출하려면 계약 후 잔금일 전만 가능한가요?

생애최초 신혼부부인데 서울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격이 10억이라면 DSR 40적용해서 최대로 4억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계약 후 잔금일 전까지 신청해 잔금일에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내라면 '소유권 이전 후 구 담보대출' 방식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일 때, 대출 한도는 LTV(최대 80%)와 DSR(부채상환비율)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구매자는 집값 기준으로 최대 8억 원까지 빌릴 수 있으나, 실제 대출 한도는 본인의 연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4억 원을 원한다면 연 소득이 최소 6,000만~6,500만 원 이상이어야 DSR 규제를 충족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매수 전에 정확한 소득 기준으로 DSR 계산기 사용이나 대출상담사의 모의심사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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