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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닭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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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초보직원이라 모르는것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3월 11일이라고 홈택스에 나오는데, 정확히 11일 몇시까지인가요?? ㅜㅠㅜㅜㅠ 10일 일요일에도 제출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10일이 주말인 관계로 3월 11일 23:59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일도 제출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1일 24:00까지 입니다. 당연히 10일 일요일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소속 종업원 등에게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 밤 11시 59분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후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는 관할세무서의 공무원 근무시간인 18시까지 제출헤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는 다음연도 3월 10일 까지 인 점에서 홈택스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