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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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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스틱차량을 운전하려면 면허증 취득을 다시해야하나요

저는 2종 보통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인분이 스틱자가용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가진 면허증으로는 운전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면허취득을 다시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2종 보통중에서 수동으로 면허를 따셨으면

      스틱차 운전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오토로 따셨으면

      스틱차를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멧토끼101입니다.


      2종 보통이시면 8인승이하의 스틱차량은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9인승이상은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사슴297입니다.

      2종보통으로 스틱자가용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오토 면허로는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2종 자동변속기 면허라면 스틱 차량의 운전은 안되며,

      1종에 자동변속기 면허가 없기 때문에 1종으로 교환 발급되지 않습니다. 2종 보통(수동 포함)일 경우 스틱운전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