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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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에 쓰신 카드내역은 경비처리를 하시고 , 신용카드 총 금액에서 경비처리를 차감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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