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매매라는 것은 '차액결제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차액결제매매방법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차액결제거래는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매매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CFD를 활용하게 되면 종목에 따라 차등된 레버리지 배율로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도 또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FD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10%~40%의 증거금(투자금)만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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