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댁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동사무서?에서 와서 문의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국민연금을 월 70-80만원정도 수령 중이신데도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은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인 분이다 보니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수령 대상자가 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이세요. 다만 정확한 내용은 동사무소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아무래도 신청하라고 한만큼 조건에 부합할 수도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한국국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으로 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신청하시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해보실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아마도 올해 초에 아버님이 만으로 65세가 되시는 모양입니다.
가능하시면 복지로라는 웹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