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0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이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가지 소득세 확ㅈ어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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