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신고 경정청구시 환급금 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어 있는걸 알고 지금이라도 신청하라고 하는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같이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때 환급금은 얼마나 들어올까요?
참고로 기타소득은 1000만원 조금 안됩니다
환급금 조회 서비스들을 사용 했을때는
50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던대 그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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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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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0년 귀속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이루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가지 소득세 확ㅈ어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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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총 합인 종합소득금액 및 공제항목에 따라 환급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