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의 경우 당일 주가 하락이 -5% 이상 하락한 종목이라면 직전 분기 코스피 구성 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공매도가 발생했을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이상 증가할 경우입니다. 코스닥은 직전 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의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일 경우 지정됩니다.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거나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3프로 이상 코스닥 종목은 전체 거래대금의 5프로 이상일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