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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뉴스를 보는데 공매도를 재개한지 며칠만에 벌써 공매도 과열종목들이 나오고 있더군요.

근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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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 지정 요건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이상, 주가 하락률 3%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으로는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균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퍼센트 이상이며 거래대금 비중 중에 공매도가 30퍼센트 이상일 때에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주가 하락률이 3%를 넘으면서 공매도 대금비중이 기존보다 2배이상 증가할 때 과열종목에 지정됩니다

    • 동시에 당일에 거래대금중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가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합니다

    • 이러한 과열종목 지정은 다음날 까지만 영향이 있고 그다음날부터는 다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당일 주가 하락이 -5% 이상 하락한 종목이라면 직전 분기 코스피 구성 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 공매도가 발생했을때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6배 이상 증가할 경우입니다. 코스닥은 직전 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의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일 경우 지정됩니다.

  •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거나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이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3프로 이상 코스닥 종목은 전체 거래대금의 5프로 이상일 때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1.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2.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3.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