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번주소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2011년 7월 29일부터는 도로명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기준으로 하게 되고, 지번주소는 땅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거용 건물,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건물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고, 땅의 매매 또는 건물이 없는 땅의 위치를 말할땐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1)도로명주소: '도로'를 기준으로 일정 간격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도로의 위치만 알수가 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명+건물번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2)지번주소: 이 주소는 일제 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작성하게 된 읍,면,동,단위의 행정구역별로 부여한 번호를 토대로 작성한 주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지번주소는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데, 본번은 지번주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 고유번호고 부번은 본번에서 파생도니 토지에 대해서 부여하는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