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챨리의 초코 찰떡파이
가상화폐 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던데 어떤식으로 한다는건가요?
실물이 없는 것인데도 세금이 매겨지나봐요 ㄷㄷㄷ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이 고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기사에 의하면 아래 내용처럼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경우 차후 가산세가 20~60%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경우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해외거래 무신고 시에는 60%까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시행 예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예정일만 나와 있습니다.
세금은 비과세 250만원과 수익의 20%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수 있지만국내 과세 기준은 입출금을 말합니다.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프로의 과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시행예정)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2020년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상화폐에서도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해당 양도세의 비율은 수익금의 20프로 입니다. (250만원 초과시..)
해당 기준은 주식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높은 수치라 생각은 듭니다.
일단 가상화폐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망은 나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유동성이 아주 심한 리스키한 상품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O가상화폐 세금
내년 10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부과됩니다. 8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으로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2%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세율은 22%입니다.
즉, 매수 매도로 인한 수익이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 250만원 이상인 돈에 대해서는 22 % 세금이 부과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부과되기 않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