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직장인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만 다니고 있고 직장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줘서 환급을 이미 받았구요.
가족이 제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한 게 있어서..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종합소득세를 30만원 가량을 납부하라고 날라왔는데.. 이 세금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얻은 근로소득이랑 그외 소득이랑 합해져서 책정되는 건가요?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납부할 세금이 더 적어지는 건가요?
가족이 조금 보태는 줄테니 제가 알아서 내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왜 내야 하지 싶네요ㅠ
제 세금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으로 끝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종합소득세를 더 납부하라고 나오는 대신 연말정산 때 더 환급받았다거나 한 걸까요?
관련이 있는 건지 제가 내는 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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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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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시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나오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인한 것 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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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