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2021년 6월21일 자로 전세2년 만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서최초 17년6월에 전세 계약했습니다.
2019년 2년전에 전세연장 계약해서2021년 6월21일자로
4년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연장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든건지요?
임대차3법 이전에 전세계약 기간까지 치기 때문에 더 계약 요구는 할수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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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연장요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인또는 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임대차3법이 작년에 시행되었고, 임대차3법이 시행하기 전에 2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이후로 계약만기후 무조건1회(2년) 연장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년을 거주하셨는지에 관계없이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전 연장계약 시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이 아닌 묵시적연장이나 합의에 의한 갱신 계약인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 사용은 계약 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