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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올빼미245
요식업으로 직업 변경 후 일하던 중 손목이 많이 안좋아져서 수습기간이 끝난 후 일을 그만두기로 사업주와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규직 계약 후 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지금정도로 손목이 안좋은것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것같고 고용주와 수습기간 종료 후 손목 부상으로 일을 진행하기 힘들어 계약을 종료하는식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사직하는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미 말을 맞추는 순간부터 사업주의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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