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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순한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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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수임 후 무혐의 처분받았는데요...

점유이탈물 횡령관해서 검찰 송치되어서 변호사분을 수임했습니다. 의견서까지 제출하고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열리기도 전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네요...? 착수금 550만원을 지불했는데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번주 금요일날 변호인 의견서 재출앴는데 월요일날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재판은 무조건 있을거라고 했고 그게 관련 비용까지청구하신거라고 앴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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