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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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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검사규칙에 기재된 의학용어(Suspicious, some erosion)에 대한 문의입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2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기재된 의학용어 해석 및 병역등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사진 별첨)에서, 라. 척추관절병증에서 등급에 대한 정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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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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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0(정상) Normal

Grade 1(의심) Suspicious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3(중등도)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4(고도) Complete anky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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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Grade 1(의심) Suspicious
Grade 2(경도) Sclerosis, some erosions

에 규정된 의학용어는 각각 무슨 의미로 해석(이해)해야 할수 있는지요?


<질문 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세부내용에서
1)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3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인지요?

2)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염증이 한쪽 관절이 경도인 경우에 4급으로, 천장관절염증이 양쪽 관절이 경도인 경우 5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인지요?


<질문 3>

현재 대학병원에서 척추관절염으로 진단받고 MRI 검사결과 양쪽 천장관절에 염증발생이 확인되었고, 그 염증은 활액막염인 경우입니다.

양쪽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5급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양쪽에 활액막염이 생긴 경우에도 5급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1) 천장관절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ㅡ 3급
2) 천장관절염증이 양쪽 관절에 경도인 경우 ㅡ 5급으로 규정만 할뿐, 천장관절염의 세부종류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해석해 주세요


위 내용은 군입대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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