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털털한몽구스221
털털한몽구스221

퇴직연금 거래처 추가요청이 잘못된건가요?

현재 회사와 기업은행간 퇴직연금(DC형)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현재 주식형 펀드로 운용중이며, 수익도 잘나고 있긴하지

만,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 펀드는 정체 및 가격변동이 심하다고 하여

미국 S&P500 지수 연동 ETF를 증권사에서 투자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증권사 거래가 가능토록 요청을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해당 요청에 대해 회사가 꼭 해줘야 하는 법은 없는 것인가요?

경지실 개인의 귀찮음으로 제 노후에 수익이 줄어 드는 느낌이 들어 상당히 불쾌하

고 짜증이 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약서에 계약내용의 변경관련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은행 측과 직접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