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연금 거래처 추가요청이 잘못된건가요?
현재 회사와 기업은행간 퇴직연금(DC형)을 운용중에 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현재 주식형 펀드로 운용중이며, 수익도 잘나고 있긴하지
만, 장기적으로 볼때 국내 펀드는 정체 및 가격변동이 심하다고 하여
미국 S&P500 지수 연동 ETF를 증권사에서 투자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증권사 거래가 가능토록 요청을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해당 요청에 대해 회사가 꼭 해줘야 하는 법은 없는 것인가요?
경지실 개인의 귀찮음으로 제 노후에 수익이 줄어 드는 느낌이 들어 상당히 불쾌하
고 짜증이 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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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약서에 계약내용의 변경관련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은행 측과 직접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