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르신들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제적등본만 있는 건가요?
과거 제적등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럼 제적등본으로 관리되었던 내용들이 일부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넘어와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주민센터에서 제적등본밖에 발급 안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제적등본이 그 때는 주무관들이 자필로 기재했는지 글씨도 정말 알아보기 어렵고 낙서같기도 해요(물론 잘 기재하셨던 주무관님들도 있겠지요)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발급해왔다고 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해주겠어요... 혹시 가족관계만큼은 제적등본내용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넘어와서 발급되는 것은 현재 안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