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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한 부실 기업이 파산선고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한 부실 기업이 파산선고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파산재단 환가 및 채권자 배당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에 따라 파산재단의 관리와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 재원을 마련합니다. 제492조에 따른 부동산 임의매각, 영업 양도 및 상품 일괄매각 등은 법원의 허가와, 감사위원이 설치된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파산재단을 임의로 처분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채권자는 제447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76조상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고,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은 제441조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별제권은 제412조에 따라 파산절차 밖에서 행사하므로, 모든 채권자가 동일 순위로 배당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505조부터 제508조에 따르면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배당할 금전이 마련될 때마다 배당하며, 법원 허가 또는 감사위원 동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구분한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도 상속재산파산 사안에서 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의 우선변제를 인정했습니다. 법인파산에서도 채권자는 신고 자료와 배당표를 대조하여 자신의 채권액과 순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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