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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계산방법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기재하는게 적합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9시간 근로자이며 월급 2,080,740원입니다.
기본급 2,060,740원, 직무수당 20,000원(중도입사시 일할계산),
식대는 8,000원으로 실 근무일수만큼 지급합니다.
기본급:2,060,740/209*근무일수
이런식으로 기재하면될까요........? 더 적절한 표현이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표시 방법도 기본적으로 적합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월 기본급 = 2,060,740원 / 209시간 * 실제 근무 시간
직무수당: 월 20,000원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
식대: 일 8,000원 (실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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